1심에서 징역 4년 실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이익 수혜자인 김 회장이 1심에서 홍동옥 여천NCC 회장과 같은 형을 받은 건 부당하며, 일부 피해가 현실화돼 특별 감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 등 그룹 지배주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회사를 위한 것이었고, 검찰 주장과 달리 손해발생 위험도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 회장은 구치소에서 입은 발목 부상으로 목발을 짚은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