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시설 의무 확보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또 유통, 주거, 문화 등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규정이 폐지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사업에 열공급시설을 포함시켜 산단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11월 1일 공포, 시행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이 밀라 쿠니스? ㆍ게으른 일본女 사이 기저귀가 인기? ㆍ머리가 거꾸로 달린 양 영상 등장 ㆍ현아 "아이스크림" 티저 공개 "파격 비주얼" ㆍ시크릿 효성-송지은, 섹시미 넘치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