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치료제를 천연성분으로 만들었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판매책 이모씨(4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을 통해 수사슴 음경이나 사슴태반, 동충하초와 같은 천연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고 속여 16억원(13만정)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약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타다라필 성분과 카드뮴, 납과 같은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타다라필은 국내에선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은 받은 약사만 판매할 수 있다. 이들은 타다라필을 중국에서 제조한 뒤 몰래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천연성분이라 부작용이 없다”는 등의 가짜 인터넷 구매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현혹시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다라필이 발기부전 치료에 쓰이는 성분이긴 하지만 해당 약품에는 일반 발기부전치료제의 2배가 넘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돼 있는 등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