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내 산업단지개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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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내 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산업단지 인근 부동산 시장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앞으로 첨단산업단지 내 공장부지는 줄고 주거와 문화 시설용지는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 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줄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대신 공장부지 자리에 업무·유통·주거·문화 등의 지원시설용지를 확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실수요자가 산업단지 직접개발을 원하는 경우 기존의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 3% 이내, 1만5000㎡로 제한됐던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기준을 폐지해 산업단지의 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지식·문화·IT산업 등 첨단산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 내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김택균 기자(tgkim@wowtv.co.kr)
"수도권에선 최초로 조성되는 평촌 첨단산업단지 부지입니다. 2016년까지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지역에 이같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 첨단산단 개발에 속도가 붙는 한편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산업시설 용지 비율이 완화되면서 근로자들이나 인근 주민을 위한 복합용도 개발이 원활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용지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1일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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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