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동일 인터넷 주소(IP)로 중복·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 방해)로 진보당 전·현직 당원 14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에 따르면 4·11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동일 IP로 중복·대리투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전·현직 진보당 당원 4명, 전주지검이 6명에 대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2일 같은 혐의로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4명 중 2명의 영장에는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최대 수혜자로 알려진 이석기 의원(50)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가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의 경우 4명이 모두 이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를, 전주지검에서는 6명 중 일부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역 법원은 이날 1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부정경선에 적극 참여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처벌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4·11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2건 이상 투표가 행해진 IP는 모두 3654개였고, 이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1만8885명이었다. 이는 전체 온라인 투표자의 51.8%에 달한다. 당시 1만136표로 온라인 경선 최다 득표자인 이 후보의 경우 1222개 중복IP를 통해 5965표(중복투표를 통한 득표율 58.85%)를 기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비례대표 후보들 중 투표 부정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는 후보들의 경우 사법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선거홍보대행사 씨엔커뮤니케이션즈의 선거비용 부풀기 의혹과 관련해 국고인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