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동일 인터넷 주소(IP)로 중복·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 방해)로 진보당 전·현직 당원 14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에 따르면 4·11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동일 IP로 중복·대리투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전·현직 진보당 당원 4명, 전주지검이 6명에 대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2일 같은 혐의로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4명 중 2명의 영장에는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최대 수혜자로 알려진 이석기 의원(50)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가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의 경우 4명이 모두 이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혐의를, 전주지검에서는 6명 중 일부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역 법원은 24일 1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 의원은 선거홍보대행사 씨엔커뮤니케이션즈의 선거비용 부풀기 의혹과 관련해 국고인 선거보전비 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