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식 상장기업의 상당수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상장폐지돼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금융감독원이 25일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상장법인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분식 기업 중 71개사(82.6%)가 감리대상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을 시현했고고, 35개사(40.7%)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본잠식 회사 중 29개사는 이후 상장폐지됐다.

또한 회계분식 기업 중 69개사(80.2%)가 감리대상 회계연도에 마이너스의 영업현금흐름을 나타냈다.

이들 기업은 영업실적이 저조함에도 유상증자 또는 사채발행 등으로 조달된 자금을 영업과 무관한 타 법인 주식취득 및 자금대여 등에 주로 사용했다.

회계분식 기업 중 41개사(47.7%)가 감리대상 회계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내부통제도 부실했다.

회계분식 기업 중 51개사(59.3%)는 감리대상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특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42개사(82.4%)는 이후 상장폐지됐다.

이 밖에도 회계분식 기업 중 86%를 차지하는 74개사가 코스닥 회사로 유가증권 회사(12개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금감원 측은 "회계분식 기업은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투자자들은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당기업이 회계분식 기업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회계 메뉴를 통해 회계분식 기업을 포함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조치를 받은 법인의 명단,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