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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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퇴직연금의 불공정 거래구조와 과도한 자산운용규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을 내놨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구조, 과도한 자산운용규제 등의 다양한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개인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상품선택권 제고 등의 가입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과도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퇴직연금 운용이 시장선점을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간 경쟁과 맞물리면서, 협상력이 큰 대형사업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고금리를 제공함에 따라 중소형사업장이나 및 개인가입자(IRP)에게 비용전가 소지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고 향후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할인제도를 도입토록 해 퇴직연금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영세기업 및 개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DC) 보다는 높지 않게 설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DC와 RP의 경우 주식형․부동산 펀드 투자가 금지 되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해외사례 등과 비교시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판단 하에 주식형펀드와 부동산펀드에 대한 제한적 투자도 허용한다.
주식에 대한 총투자한도가 가입자별 적립금의 40%인 점을 감안하여 DC·IRP에 대해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또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임대형 부동산펀드에 한하여 주식형펀드와 마찬가지로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 중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사항은 내달 중 금융위에 상정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수수료 체계 합리화, 사업자간 상품교환 활성화 등을 위한 약관 개정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구조, 과도한 자산운용규제 등의 다양한 문제점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개인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상품선택권 제고 등의 가입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과도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퇴직연금 운용이 시장선점을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간 경쟁과 맞물리면서, 협상력이 큰 대형사업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고금리를 제공함에 따라 중소형사업장이나 및 개인가입자(IRP)에게 비용전가 소지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고 향후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할인제도를 도입토록 해 퇴직연금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영세기업 및 개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DC) 보다는 높지 않게 설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DC와 RP의 경우 주식형․부동산 펀드 투자가 금지 되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해외사례 등과 비교시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판단 하에 주식형펀드와 부동산펀드에 대한 제한적 투자도 허용한다.
주식에 대한 총투자한도가 가입자별 적립금의 40%인 점을 감안하여 DC·IRP에 대해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또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임대형 부동산펀드에 한하여 주식형펀드와 마찬가지로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 중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사항은 내달 중 금융위에 상정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을 밝혔다. 수수료 체계 합리화, 사업자간 상품교환 활성화 등을 위한 약관 개정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