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그룹의 기업어음(CP) 발행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사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이날 “기업 부실을 알면서도 사기성 CP를 부당하게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과 오춘석 LIG그룹 대표이사,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IG그룹 오너 일가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도 LIG건설 명의로 약 1894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CP 발행을 위해 LIG건설의 당기순이익 등을 조작해 1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LIG그룹이 LIG건설의 법정관리 계획을 숨기고, CP를 발행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LIG건설을 전폭 지원해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LIG건설의 CP 발행이 가능하도록 분식회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씨와 정씨의 경우 각각 사기성 CP 발행의 실무책임자와 실무자”라며 “우선 핵심 가담자들에 대해 1차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회장과 함께 조사받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77)과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40)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 회장이 고령인 데다 장남 구본상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