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인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원룸주택의 최소 면적을 늘리고 국민주택기금의 사업자 대출 이자를 유형별로 차등 적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초소형 원룸의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최소 면적을 기존 12㎡에서 주택법상의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인 1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새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연리 2%로 제공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형별로 이자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1인 가구 위주로 공급되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특별금리 혜택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연 4.5%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대출의 거치기간(3년) 동안은 당초 금리가 4%였던 것을 고려, 연 3.5%를 적용한다. 2~3인용 거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현행 2%의 특별금리를 내년 1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