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금융회사 범위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모든 금융업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 등에서 법인 인감만으로 기업대출을 해줬다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며 모든 금융회사에 기업여신 취급시 의무적으로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1인 법인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분쟁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법인 사무를 직접 행함으로써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사람의 법인 인감 악용과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