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금융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허용돼 있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2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도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특정 종목의 20일 평균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코스닥 3%)를 넘거나 공매도 잔액이 시가총액의 5%(코스닥 3%)를 넘으면 그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정지시킬 수 있다. 김 국장은 “현행 규정은 너무 기계적인 측면이 있어 주가 하락폭이나 변동성 같은 기준을 추가하는 식으로 규정을 손질한 다음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국장은 지난 8월30일부터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시행한 후 이달 18일까지 금융위에 보고된 공매도 잔액은 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란 특정 종목에 대해서 발행 주식 총수의 0.01% 이상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는 인적사항과 공매도 종목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