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는 코스트코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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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점포 3곳(상봉, 양재, 양평점)이 휴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코스트코가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별건 수사식 행정력까지 동원해 코스트코를 굴복시키려던 서울시는 망신만 사게 됐다.
이런 결과는 서울시가 코스트코를 압박하겠다며 무차별 단속에 나섰을 때 이미 예견됐던 바다. 당초 대형마트들이 낸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절차상 문제로 대형마트 손을 들어주었을 때 서울시는 그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어야 했다. 다른 업자가 제기한 소송이지만 당연히 코스트코도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코스트코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회사에 의무휴일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것도 통하지 않게 되자 불법행위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을 대거 투입해 코스트코를 쥐잡듯 뒤졌다. 급기야 코스트코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른 대형마트들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서울시는 뻔한 판결을 또다시 확인받으려고 그토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낭비하며 난리를 피웠던 것이다.
코스트코에 대해 “배짱 영업을 한다”는 일부 비난 여론도 있지만 정작 문제는 서울시의 이런 고압적 대응이다. 코스트코가 규정을 어겼다면 법대로 조치하면 그뿐이다. 무조건 단속이라는 행정조치로 업자를 굴복시키려 했던 것은 실로 치졸했다. 검찰이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고, 국세청이 손보기용으로 기업을 세무조사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런 식의 공권력 행사는 행정에 대한 불신만 자초할 뿐이다. 자율을 가장한 규제도 위선적이기는 매한가지다.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영업제한을 재개한 강서구를 상대로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두고 볼 일이지만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박원순 시장 1년에 하는 일이라고는 이런 일밖에 없는지.
이런 결과는 서울시가 코스트코를 압박하겠다며 무차별 단속에 나섰을 때 이미 예견됐던 바다. 당초 대형마트들이 낸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절차상 문제로 대형마트 손을 들어주었을 때 서울시는 그 취지를 제대로 해석했어야 했다. 다른 업자가 제기한 소송이지만 당연히 코스트코도 영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코스트코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회사에 의무휴일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것도 통하지 않게 되자 불법행위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공무원을 대거 투입해 코스트코를 쥐잡듯 뒤졌다. 급기야 코스트코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른 대형마트들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서울시는 뻔한 판결을 또다시 확인받으려고 그토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낭비하며 난리를 피웠던 것이다.
코스트코에 대해 “배짱 영업을 한다”는 일부 비난 여론도 있지만 정작 문제는 서울시의 이런 고압적 대응이다. 코스트코가 규정을 어겼다면 법대로 조치하면 그뿐이다. 무조건 단속이라는 행정조치로 업자를 굴복시키려 했던 것은 실로 치졸했다. 검찰이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고, 국세청이 손보기용으로 기업을 세무조사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런 식의 공권력 행사는 행정에 대한 불신만 자초할 뿐이다. 자율을 가장한 규제도 위선적이기는 매한가지다.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영업제한을 재개한 강서구를 상대로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두고 볼 일이지만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박원순 시장 1년에 하는 일이라고는 이런 일밖에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