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장기 가입자들에 대한 수수료가 내년 1분기 중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퇴직연금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단순하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율의 수수료(연 0.4~1.0%)를 장기간에 걸쳐 부과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일부 은행들이 시행하는 퇴직연금 장기 가입자(1년 이상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 제도가 금융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자본시장국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폭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별, 그리고 상품별로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도 최소한 확정기여형(DC형)보다 높지 않게 인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수수료 원-스톱(One-Stop)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밖에 각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한도 규제(현행 최대 70%)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금융회사와 상품을 맞교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간 상품 제공 한도를 두기로 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