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에 발암물질 검출…회수조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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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암물질 검출' 농심 라면 등 9개 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 등을 회수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손문기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목동 서울식약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즉각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농심의 '생생우동' '순한 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6종과 동원홈푸드의 '동원생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 9개 제품이다.
회수 기한은 내달 10일까지이며, 회수 규모는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560만개로 추정된다.
손 국장은 "벤조피렌이 제품에 소량 남아 있어 건강에 위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유통된 제품을 회수키로 했다"면서 "나머지 제품들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의 조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손 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 및 HACCP 적용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라면 제품의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날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입장을 바꿨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부적합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있다면 자진 회수해 폐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 라면 제품의 유해성 논란은 23일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벤조피렌 기준 초과 원료를 사용한 농심 등 일부 라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 의원은 식약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농심 '생생우동' '순한 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등의 스프에서 ㎏당 2.0~4.7㎍(마이크로그램)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문제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은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 이하)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면서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의 노출량보다 1만6000배 낮다"고 해명했다.
벤조피렌은 식재료를 훈연·가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식약청은 라면 스프에 대한 벤조피렌 허용 기준이 없어 농심에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제품 등을 회수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손문기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목동 서울식약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4개사 9개 제품에 대해 즉각 회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농심의 '생생우동' '순한 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6종과 동원홈푸드의 '동원생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 9개 제품이다.
회수 기한은 내달 10일까지이며, 회수 규모는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560만개로 추정된다.
손 국장은 "벤조피렌이 제품에 소량 남아 있어 건강에 위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지만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유통된 제품을 회수키로 했다"면서 "나머지 제품들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의 조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손 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제 과정에서 발생되는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 및 HACCP 적용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라면 제품의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날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입장을 바꿨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부적합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있다면 자진 회수해 폐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 라면 제품의 유해성 논란은 23일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벤조피렌 기준 초과 원료를 사용한 농심 등 일부 라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 의원은 식약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농심 '생생우동' '순한 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등의 스프에서 ㎏당 2.0~4.7㎍(마이크로그램)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문제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은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 이하)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면서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의 노출량보다 1만6000배 낮다"고 해명했다.
벤조피렌은 식재료를 훈연·가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식약청은 라면 스프에 대한 벤조피렌 허용 기준이 없어 농심에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