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44개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상급 병실료, 초음파검사비 등 6개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대한 비용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2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격 비교를 통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 종합병원부터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상급 병실료 △초음파 검사비 △PET(양전자단층촬영) △캡슐내시경검사 △교육상담료 △각종 증명서 수수료 등 6개 항목의 진료비가 공개된다. 예컨대 상급 병실료의 경우 1~5인실과 특실 비용이 공개되는 식이다.

정보 공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의 국가건강정보포털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물가 안정 목적 외에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고지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고지 내용이 표준화돼 있지 않은 데다 기관별로 달라 정확한 가격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2010년 기준 8조3000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16%에 달한다. 고령화로 인해 2006년 13.3%, 2008년 15.2%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또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50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소규모 농가와 대도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공동체지원농업(CSA)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유통단계를 축소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