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6% 오른다. 또 5만~6만원 하는 간단한 스케일링(치석제거)은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1만원대면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현재 월급의 5.80%에서 5.89%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상률은 1.6%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보험료가 동결된 2009년을 제외하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작년 인상률은 2.2%였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월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 오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내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평균 730원 꼴이다. 또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는 월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오른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초음파 등에 대한 보험 적용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2조2171억원, 내년에 1조7000억원 흑자를 낼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또 내년에 1조5000억원가량을 투입,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우선 간단한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스케일링은 7월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1만원대에서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800만~1000만명의 국민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예산은 2300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증질환자를 위한 보험적용항목도 늘어난다. 간암치료제인 넥사바(바이엘)의 본인 부담률은 현재 50%에서 내년 1월부터 5%로 낮아진다. 넥사바 하루 투약 가격은 보험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9만1748원이다. 현재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위암 수술 후 치료제인 TS-1도 환자가 5%만 부담하게 된다. 중증질환자들이 수술 전후 받는 초음파 검사는 내년 10월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건당 20만~30만원이며 내년부터는 전체 가격의 5~1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75세 이상 노인(200만명)이 부분 틀니를 할 때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인 부담률은 50%다. 이 밖에 노인과 여성의 치료용 한약, 입술갈림증(일명 언청이) 2차 수술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