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송금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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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회삿돈 횡령' 공모 혐의 김준홍씨 진술 번복
SK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47)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8차 공판에서 김 대표는 “내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원홍 씨에게 5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08년 10월 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요청으로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이라며 “최 회장으로부터 펀드출자와 자금 선지급을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선처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최 회장의 부탁을 받고 SK텔레콤 등으로부터 펀드출자를 위한 500억원을 선지급받아 김원홍 씨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8차 공판에서 김 대표는 “내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원홍 씨에게 5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08년 10월 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요청으로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이라며 “최 회장으로부터 펀드출자와 자금 선지급을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선처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대표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최 회장의 부탁을 받고 SK텔레콤 등으로부터 펀드출자를 위한 500억원을 선지급받아 김원홍 씨에게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