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된 금융감독정책기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기구(금융감독원)를 통합해 공적민간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은행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통합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안한 양기진 전북대 교수도 맥을 같이했다. 양 교수는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공적민간기구가 금융감독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금융감독기구가 정부, 국회, 소비자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쌍봉형 감독체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고 교수는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는 실무상 구분이 쉽지 않고 감독기능을 분리하면 두 기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감독 업무의 중복이 생겨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쌍봉형 모델은 하나의 감독 당국이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모두 수행하다 보니 자칫 한쪽에 치우쳐 다른 한쪽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대안 감독체계로 논의된 바 있다.

양 교수도 “(두 기능을 분리한) 쌍봉형 모델은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 간 유기적 통합을 곤란하게 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 준수 비용이 늘어나는 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 당국의 독립성을 높이고 이를 견제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짜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구조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민간위원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