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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탈옥` 합법화...태블릿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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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 사무국은 25일(현지시간) 스마트폰 이외의 다른 디지털 기기들의 탈옥이나 복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씨넷은 미국에서 스마트폰 `탈옥`은 합법이지만 태블릿PC나 게임콘솔, DVD 등을 해킹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씨넷이 보도했다. 스마트폰 탈옥이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개발한 운영체제(OS) 환경에서 벗어나 사용자 임의대로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바꾸는 것을 말하며 애플의 아이폰과 달리 구글의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루팅(rooting)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규칙은 스마트폰 탈옥을 지난 2010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해 합법으로 규정한데 이어 이번에도 합법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승인받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사도 바꿀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 자체를 탈옥하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탈옥 폰`이 시장에 넘쳐난 것을 감안해 내년 1월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에는 해당 통신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잠금장치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저작권 사무국은 개인적 용도를 위해 DVD를 복제하거나 주문에 따라 게임 콘솔을 탈옥하는 행위, 태블릿 PC 탈옥 등은 저작권침해와 해적행위 방지를 위해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만 비판이나 평론 등의 목적을 위해 다큐멘터리 DVD 내용의 일보를 복제하는 것은 허용됐다. 미국 저작권 사무국이 발표한 새로운 규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해 앞으로 3년간 효력을 발생한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연적의 코를 물어 뜯어, 3년형 선고 ㆍ`기자도 사람` 물고기에 기겁한 女기자 눈길 ㆍ`0.09kg`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견공 메이시 ㆍ윤세인 파격 화보, 하의실종 + 과감한 속옷 노출 “팜므파탈 변신!” ㆍ박수진, 파격 시스루 드레스 아찔하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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