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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부모 구속…얼마나 심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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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기업 며느리,3개국 여권 위조해 학교 2곳에 부정입학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 1명이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구속된 학부모는 여러 국가의 여권을 위조해 자녀를 복수의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키는 등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외사부는 수사 개시 약 2개월 만인 지난 29일 학부모 권모씨를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부터 브로커에게 5000만~1억여원을 주고 외국 여권 등 입학관련 서류를 위조했거나 이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50~60명을 소환 조사해왔다.

    수십명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유독 권씨만 구속된 이유는 뭘까.

    우선 조사대상 학부모 상당수가 중남미나 아프리카 단일 국가의 여권을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학교 1곳에 입학시킨 반면 권씨는 3개국의 위조 여권을 이용해 딸을 외국인학교 2곳에 부정입학시켰다.

    충청지역 유력 향토기업 며느리인 권씨는 2009년 브로커를 통해 불가리아와 영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켰다.

    이후 서울의 다른 외국인학교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다시 발급받았다. 새로 옮기는 학교가 영국계여서 기존에 만든 위조 영국 여권이 적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과테말라 여권을 추가로 발급받은 것.

    권씨가 브로커 박모(구속)씨를 직접 찾아간 사실, 위조 여권 발급을 위해 그와 함께 과테말라에 다녀온 사실,여권 발급 대가로 본인 명의로 2000만원을 송금하는등 총 1억여원을 브로커에게 건넨 사실 등이 수사결과 속속 드러났다. 그런데도 권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권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고 딸이 처음 다닌 외국인학교에 전화를 걸어 기존 입학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할 것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검찰이 수사 대상 학부모 50~60명 가운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명은 기각되고 이중 1명만 구속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역시 용두사미 수사” “재벌가 쏙쏙 빠지고 지방 유지 며느리 1명 걸려들었다”고 꼬집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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