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파기시 '반환금' 내야…KT도 12월 도입 추진
소비자 "약정 족쇄"vs 이통사 "대다수 고객 문제 없어"


SK텔레콤이 다음달 1일부터 자사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약정 파기시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내야 하는 방식으로 할인 제도를 변경한다.

이동통신 3사는 모두 비슷한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변경이 KT와 LG유플러스(U+) 등 다른 이통사로도 퍼질 것으로 보여 일부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스페셜/LTE 플러스 할인 제도'를 변경해 자사 대리점이 판매하는 단말기의 구입 고객에 대해 제공하던 '무약정 할인'을 '약정 할인'으로 바꾼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자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유지 기간과 관계 없이 할인 혜택을 줬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할인을 받은 뒤 다른 이통사로 옮기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았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 가입자들은 약속한 기간 가입 상태를 지속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회사는 지난 6월부터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을 구입한 뒤 자사의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약정을 어길 시 할인 요금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약정 할인'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 제도를 자사 유통 단말기 구매자들로 확대하는 것이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SKT는 52계열 LTE요금제(기본요금 5만2천원) 가입자의 경우 12개월 약정을 하면 한 달에 7천500원씩을, 24개월 약정을 하면 1만3천500원씩을 할인해 준다.

하지만 12개월 약정 고객의 경우 가입 후 3개월째 해지시 2만2천500원, 9개월째 해지시 4만5천원의 할인 반환금을 이통사에 내야 하며 24개월 약정 고객은 6개월째 해지시 8만1천원을, 12개월째 해지시 12만9천600원을, 20개월째 해지시 14만4천원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24개월 약정을 한 경우 20개월을 사용한 뒤 해지를 한다면 할인받은 요금의 52%를 반납하는 셈이다.

바뀐 할인 제도는 11월1일 이후 가입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단말기를 분실·파손·변경하는 경우, 3G에서 LTE로 기기를 변경하는 경우, 이민이나 군입대로 이동전화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기존에는 요금 할인 제공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할인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재약정을 할 경우 계속 요금 할인 혜택을 줘 장기 가입 고객들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변경했다.

SK텔레콤은 "편법적인 고객 뺏기 등 이통 시장의 과열을 막고, 요금 할인만 챙기고 기기를 판매해 이익을 얻는 식으로 악용되는 사례를없애기 위해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정을 전제로 한 할인 반환금 제도는 정수기, 금융 업계나 해외 이통사 등에서 널리 적용되는 방식"이라며 "약정 기간을 1년과 2년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오래 이용할 수록 할인 반환금 비율을 줄이는 식으로 고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할인 방식 변경은 SK뿐 아니라 KT도 추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12월 도입을 목표로 제도 변경을 준비 중이다.

LTU+는 "아직 제도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경쟁사의 흐름을 따를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제도 변경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들은 IT관련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스마트폰 거래 사이트인 뽐뿌에는 "2년동안 사용하는 실사용자라면 별로 상관없겠지만 (소비자들에게)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진 건 아니다", "3개월 후에 바로 해지할꺼 아니면 2년 가야하는(가입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제도" 등의 비판글이 올라와 있다.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쏟아지며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과거보다 짧아진 만큼 이통사의 제도 변경이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가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2년 이하라고 답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약정이 있기 때문에 요금 할인이 가능한 만큼 약정 해지시 할인 반환금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제도 개선이 불필요한 단말 교체로 인한 과소비나 가계 통신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