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마니커 前 회장, 마니커에 54억원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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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커와 한형석 전 회장 간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마니커가 승소했다.
마니커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6일 한형석 전 회장에게 단기매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 54억원을 마니커에 반환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닭고기 가공업체인 마니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한 전 회장은 2011년 6월 16일 이지바이오에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11월 8일에 마니커 주식 5%를 취득함으로써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는 것.
자본시장법 172조 1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회장은 이지바이오에 매각당시 단가와 이후 매입단가의 주당 차익에 매입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마니커에 반환해야 한다. 마니커에 반환되는 54억원은 법인 특별이익으로 귀속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마니커는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6일 한형석 전 회장에게 단기매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 54억원을 마니커에 반환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닭고기 가공업체인 마니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한 전 회장은 2011년 6월 16일 이지바이오에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11월 8일에 마니커 주식 5%를 취득함으로써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는 것.
자본시장법 172조 1항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회장은 이지바이오에 매각당시 단가와 이후 매입단가의 주당 차익에 매입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마니커에 반환해야 한다. 마니커에 반환되는 54억원은 법인 특별이익으로 귀속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