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권모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권씨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도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부친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건 이전에도 부친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 8월3일 0시30분께 서울 미아동 주택 안방에서 부친인 권씨(78)를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킨 후 목과 얼굴을 가위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권씨는 지난 4월부터 근무했던 공장에서 해고되자 부친이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씨는 10대 후반부터 정신분열증을 앓아 왔으며, 1991년부터 8차례에 걸쳐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