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에 결정문 통보했지만 조기송환 어려워

미국 법원이 이른바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3)을 한국으로 송환하게 해달라는 연방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송환까지는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형사법원의 마이클 윌너 치안판사는 31일 (현지시간)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해도 된다는 결정문을 연방 검찰과 패터슨 변호인에게 각각 통보했다.

송환 결정문에서 윌너 판사는 패터슨이 살인을 저질렀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한국 검찰이 보내온 수사 자료를 보면 한국 검찰이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윌너 판사는 지적했다.

또 패터슨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 윌너 판사는 "공소시효 만료 여부는 미국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단심제인 송환 재판에서 송환 결정이 났지만 패터슨의 송환은 그러나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없다.

패터슨은 이날 결정에 불복해 조만간 법원에 인신보호신청을 낼 예정이다.

송환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별도의 재판부가 맡는 인신보호신청 심리도 결론이 나려면 대개 1년가량 걸린다.

또 법원이 인신보호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패터슨은 연방 항소법원에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마저 기각돼도 미국 연방 국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송환이 성사된다.

국무부는 송환에 대해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받고 있다.

국무부는 대체로 미국 시민을 다른 나라 사법부에 넘기는 송환을 꺼린다.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외교적 노력까지 필요한 셈이다.

패터슨은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로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모(당시 2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한국 검찰은 당시 패터슨과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뒤늦게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했지만 패터슨은 이미 미국으로 떠나버린 뒤여서 지난해 미국 정부에 송환을 요청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 훈 특파원 kh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