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회사가 ‘약사 전용 신용카드’를 통해 약사에게 높은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경우 우회적 리베이트에 해당, 약사가 현금화한 마일리지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모씨가 “카드 마일리지, 캐시백포인트에 대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의약품 도매상이 카드사에 이씨의 구입대금 기준 3.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사가 이 중 3%를 이씨에게 돌려주는 구조”라며 “이씨가 받은 카드 마일리지는 실질적으로 도매상이 준 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카드 마일리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이 아닌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했다며, 이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지방소득세 취소를 청구한 부분은 각하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이씨는 2009년 7~12월 도매상에서 의약품 구매 시 카드로 결제하면서 결제대금 3%에 해당하는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고, 이 중 1억1000여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과세당국은 현금으로 돌려받은 마일리지 역시 이씨의 소득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 4800여만원, 지방소득세 48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씨는 “소득세법상 마일리지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