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습지 교사들과의 위탁사업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여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판례와 달리 법원이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2005년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결성한 노조의 단체교섭에 회사가 응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전국학습지산업노조와 재능교육의 학습지 교사 유모씨 등이 재능교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회사에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계약을 맺어 일해온 경우 등에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학습지 교사들은 집단적으로 단결해 회사를 상대로 근로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사들이 어느 정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교사들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재능교육에서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노조법은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 노조와 같은 단체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개념을 회사(사용자)에 종속돼 임금을 받는 경우 등으로 한정, 노조법에 비해 근로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해고 등에 제한을 받는다.

법원 측은 “2005년 대법원 판결과 이번 사건의 학습지 교사들의 근로상황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다른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