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자사의 영국 홈페이지에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지를 다시 올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애플이 현재 영국 홈페이지에 게재한 삼성과의 디자인 소송 관련 공지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며 24시간 내에 이를 수정해 새 공지를 띄우라고 명령했다. 영국 1심 법원은 지난 7월 삼성 갤럭시 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이 신문·잡지, 영국 공식 홈페이지 등에 이런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이런 내용의 공지를 홈페이지 등에 올렸으나 공고문 뒷부분에 다른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소송을 언급하는 등 정당성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애플은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와 혼동될 정도로 디자인이 좋지 않다(not enough cool)”는 문구를 집어 넣었으며 판결문 링크를 홈페이지 첫 화면 최하단부에 작은 글씨로 써넣어 일반인들이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공고문 끝부분에는 다른 국가 법원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영국 재판부 판결에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로빈 제이콥 판사는 애플의 공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애플 같은 기업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어쩔 줄 모르겠다”며 “이것은 명백한 명령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