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듣기평가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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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오는 8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전국 1191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오전 8시35분부터 8시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5분부터 1시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운항이 통제된다. 이 시간 동안에는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의 이착륙은 전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27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외국항공사 17대 등 총 83대의 운송용 항공기는 운항통제을 받게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전국 1191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오전 8시35분부터 8시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5분부터 1시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운항이 통제된다. 이 시간 동안에는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의 이착륙은 전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27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외국항공사 17대 등 총 83대의 운송용 항공기는 운항통제을 받게 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