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예외대상 아니다", "피해자 2차 피해 우려"

친딸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패륜 아버지의 정보 공개를 명령했지만 다른 재판부는 '부녀 사이'라는 특수성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피해를 우려,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최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그러나 친딸 2명을 성폭행해 기소된 B(62)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비슷한 형을 선고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청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고지 명령으로 자칫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광주 재판부의 판단처럼 친딸 성폭행범을 신상정보 공개의 예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공개명령 집행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게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친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성폭력 사건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 등의 영향으로 법원 판결은 친딸 성폭행범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대세다.

공개과정에서 범죄사실 등에 피해자를 눈치 챌 수 있는 내용을 빼는 등 주의를 기울이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아동보호 시설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기계적인 법리 적용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 해바라기 아동센터 임수진 부소장은 "정보 공개를 제한적으로 한다 해도 극도로 민감해진 성장기 피해자들에게는 외부 인식 등에 따른 추가 피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성범죄자를 통제하고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친족인 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사례에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