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조카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강간죄로 기소된 이모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조카의 애인을 강간한데 이어 꽃뱀으로 매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2일 오전 6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상계동의 낙지음식점에서 처조카의 여자 친구인 A씨(36) 등 4명과 술을 마신 뒤 A씨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A씨의 집안으로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처조카 김모씨(29)와 식당 단골손님인 A씨가 연인관계가 되자 나이차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김씨의 다른 집안 사람들과는 달리 이 둘의 관계를 지원해줘 A씨로부터 ‘고모부’라 불리며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