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전 남자친구 폭행혐의 풀렸다
방송인 한성주(38)가 전 남자친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는 8일 오전 열린 선고에서 한씨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에게 "원고(크리스토퍼 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한씨의 오빠에게 8시간가량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으로 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한성주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했다며 배상하라고 했지만 이는 연인 사이의 선물로 볼 것이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의 평소 성향과 피고가 연인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원고의 증거는 믿기 어렵고 폭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씨는 크리스토퍼 수를 인터넷에 허위 사실과 음란 동영상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본 소송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