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38)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월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낸 집단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 5억원 민사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성주가 크리스토퍼의 카드로 8000만원짜리 시계와 명품 가방 등을 구입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일반적인 연인의 선물로 봐야 하며, 집단 폭행을 입증할 만한 주장 역시 크리스토퍼의 주장 외에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 했다.

이에 크리스토퍼 측은 “한성주의 승소 판결 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012년 12월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와 그의 모친,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성주 측 역시 사생활이 담긴 인터넷 동영상을 유포했다며 맞고소한 상태다.

이후 검찰은 크리스토퍼 수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검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해 맞고소한 소송 사건 2건을 기소 중지했으며, 크리스토퍼 수 측은 이와 별개로 폭행에 따른 피해보상금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 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