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자체 조례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연달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간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던 법원이 입장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전주지법 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종춘)는 9일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한다고 해서 대형마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거나 그런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대형마트는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월 2차례 의무휴업 해야 한다.

이달 2일엔 대구지법도 대형마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동안 법원이 지자체의 의무휴업 조례에 제동을 걸었던 것과 정반대 사례로 꼽힌다.

전주지법 역시 앞서 유통업체들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2차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영업시간 제한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며 이번 판결과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이처럼 법원의 입장이 바뀐 것은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질책 등 경제민주화 논의와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보수적 법리 해석을 했던 법원이 유통산업발전법 취지를 살리는 판결을 했다" 며 "이를 계기로 재벌 유통업체들도 구체적인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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