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등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출국금지 처분이 합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려다 출국금지를 당한 신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5000만원 이상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취지는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