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 집·사무실 압수수색 '속도전'…경찰청장 "중복수사" 비판…강제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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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부장검사 억대 수뢰' 사상초유 동시수사 '경쟁'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 측과 유진그룹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간부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두 기관의 수사 주도권 잡기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임검사팀(특임검사 김수창)은 수사 개시 하루 만인 11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검 김모 검사의 자택과 유진그룹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휴일인 이날 ‘중복 수사’라고 검찰을 비난하며 김 검사 소환을 예정대로 강행할 뜻임을 시사했다.
○특임팀, 발빠른 수사…주도권 잡기
김수창 특임검사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검사의 서초동 고검 사무실과 집, 서울 공덕동 유진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0여명의 수사팀이 김 검사 사무실의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유진그룹 회계 파일 등 필요한 자료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김 특임검사는 “김 검사를 소환하지 않고 이 사건을 끝낼 수는 없다”고 언급, 조만간 김 검사를 소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임팀은 또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 사건’ 수사 기록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차명계좌를 통해 2억4000만원을 김 검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지명수배자 강모씨가 조희팔 측근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 특임검사는 경찰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하고, 법률적 판단이 낫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라며 “검사가 내부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간호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의사와 간호사에 빗대 표현하기도 했다.
○경찰 ‘독자 수사’ 강행…김 검사 소환
경찰은 특임 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김 검사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도 검토하고 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수사를 독자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검찰이 임명한 특임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청장은 이어 “두 기관의 중복 수사는 인권 침해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앞으로 검찰의 사건 송치 지휘에도 불응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사의 수사지휘 대통령령 78조 1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2개 기관이 수사하면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도록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건드려 이중(중복) 수사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검찰 지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특임을 지명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경찰 수사는 결국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사의 수사지휘 대통령령 78조 1항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을 때는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우섭/장성호 기자 duter@hankyung.com
■ 특별검사·특임검사
특별검사(특검)와 특임검사(특임)는 임명 주체와 수사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다. 특임은 검사 비리에 국한되며 대검찰청 훈령에 근거한다.
○특임팀, 발빠른 수사…주도권 잡기
김수창 특임검사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검사의 서초동 고검 사무실과 집, 서울 공덕동 유진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0여명의 수사팀이 김 검사 사무실의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유진그룹 회계 파일 등 필요한 자료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김 특임검사는 “김 검사를 소환하지 않고 이 사건을 끝낼 수는 없다”고 언급, 조만간 김 검사를 소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임팀은 또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 사건’ 수사 기록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차명계좌를 통해 2억4000만원을 김 검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지명수배자 강모씨가 조희팔 측근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 특임검사는 경찰이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하고, 법률적 판단이 낫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라며 “검사가 내부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간호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의사와 간호사에 빗대 표현하기도 했다.
○경찰 ‘독자 수사’ 강행…김 검사 소환
경찰은 특임 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김 검사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도 검토하고 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수사를 독자적으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검찰이 임명한 특임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청장은 이어 “두 기관의 중복 수사는 인권 침해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앞으로 검찰의 사건 송치 지휘에도 불응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사의 수사지휘 대통령령 78조 1항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2개 기관이 수사하면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도록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건드려 이중(중복) 수사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검찰 지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특임을 지명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경찰 수사는 결국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사의 수사지휘 대통령령 78조 1항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을 때는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우섭/장성호 기자 duter@hankyung.com
■ 특별검사·특임검사
특별검사(특검)와 특임검사(특임)는 임명 주체와 수사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다. 특임은 검사 비리에 국한되며 대검찰청 훈령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