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호법제는 노동시장에서 ‘동맥경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용법제를 경직되게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일자리도 제대로 창출되지 않는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전통적으로 고용보호법제가 강했던 국가들이 각종 고용시장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도 일자리창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고용보호법제가 약하고 고용유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고용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기간제(계약직) 및 파견근로 등을 자유롭게 고용해 유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도 많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전망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고용유연성(2008년 기준)이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의 고용률이 대체로 70%(2011년 기준)를 웃돌았다. 미국(66.6%)과 영국(69.5%)은 70%에 못미쳤지만 금융위기 바로 직전인 2008년에는 각각 70.9%와 71.5%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고용유연성이 낮고 고용보호지수가 높은 그리스 스페인 터키 등의 고용률은 60%에도 훨씬 못미쳤다. 고용보호지수가 높은 측에 속하는 프랑스(63.9%)와 룩셈부르크(64.6%)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룩셈부르크 등 5개국은 기간제를 고용할 때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사용기간도 제한하고 있다. 반면 고용유연성이 높은 영국 미국 등은 파견대상 파견기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노동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기간제 근로자를 4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은 기간제 사용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고용보호조항이 강력했던 독일과 일본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용관련 정책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고용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3년 ‘하르츠개혁’을 펼치면서 고용유연화 정책을 과감히 도입해 신규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이 개혁의 주요 내용은 24개월로 제한했던 파견기간을 전면 폐지하고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또 창업하면 4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도 기간제 사용을 허용했고 만 53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5년 동안 사유 없이 사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기업에 적용한 해고보호규정도 1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 개혁 조치로 인해 기간제 및 파견근로고용이 크게 늘어났고 실업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파견근로자는 2002년 32만명에서 2010년 77만60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기간제 근로자 수도 2004년 386만명에서 2010년 501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독일의 임금근로자는 2004년 3102만명에서 2010년 3426만명으로 늘어났다. 일본 역시 1999년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일부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일본은 또 2004년부터는 제조업에서도 근로자 파견을 허용해 기업의 탄력적인 인력운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고용보호가 강한 편인 이탈리아도 올 6월에 해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