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포퓰리즘 시대] '제조업 파견 금지' 묶인 한국, 빠른 시장변화 대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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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효율성 76위 하위권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발간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을 142개국 중 76위로 평가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노사 협력 138위 △채용·해고관행 115위 △고용 경직성 90위 △해고비용 114위 등이었다. 다른 평가기관들도 한국의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조사대상 59개국 중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을 36위로 발표했고, 세계은행은 183개국 중 고용·해고의 기업환경 순위를 150위로 매겼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연장근로, 임시직, 파견근로 이용 등 여러 수단을 적절히 혼합해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고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 또는 노조에 통보,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선진국과 달리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파견근로자 보호법)도 엄격해 제조업의 경우 파견근로 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파견 허용업무(32개)와 사용기간(상한 2년)에 대한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파견근로 활용비율이 낮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소수 금지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파견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들 선진국과 경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파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사용기간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고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 또는 노조에 통보,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선진국과 달리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파견근로자 보호법)도 엄격해 제조업의 경우 파견근로 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파견 허용업무(32개)와 사용기간(상한 2년)에 대한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파견근로 활용비율이 낮다. 이형준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소수 금지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에 대해 파견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이들 선진국과 경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파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사용기간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