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3년간 무료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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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2015년부터 3년 동안은 기업들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 비율을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주무관청은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 집행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이 참여하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97%,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90% 이하로 무상 비율을 줄여갈 방침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주무관청은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 집행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이 참여하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는 97%,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90% 이하로 무상 비율을 줄여갈 방침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