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팡이 육질에 문제가 있는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광고했다.

쿠팡은 지난 해 8월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며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의 광고문구를 표시했다.

호주산 쇠고기 등급 중 '특S'는 존재하지 않는다. S는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특S급'으로 표기해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오인케 했다.

또 이번 호주산 소갈비는 '척립(CHUCK RIB)'으로, 일반적으로 기름이 많고 질겨 품질이 좋다고 볼 수도 없다.

쿠팡은 준비한 호주산 갈비세트 2050개를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 측은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헤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며 "인터넷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의 허위·과장 광고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허위·과장광고나 상품의 품질을 사전 검사하는 별도의 팀(20명 규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식품군의 경우 판매자 계약 전 사전 산지 점검, 계약 후 상품 품질 검수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