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시형씨 불기소…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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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4)를 불기소 처분했다.
증여세 과세자료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과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56),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4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 등에게는 사저 부지 매입비용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적용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증여세 과세자료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과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56),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47)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 등에게는 사저 부지 매입비용을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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