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계담당 지방공무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ㆍ유용에 대한 금액별 징계기준이 마련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수시나 완도군에서 발생한 거액의 공금횡령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자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에 회계부서 공무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세무ㆍ감사ㆍ건축 등 인허가 업무부서 공무원만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다.

행안부는 다음달까지 공금 횡령ㆍ유용 비위에 대해 금액기준별 징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은 지방공무원이 공금 횡령ㆍ유용을 한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ㆍ과실여부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게 돼 있다.

행안부는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중인 16개 시도와 인구 30만명 이상 63개 시ㆍ구 등 7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 다른 실국장보다 직급이 낮은 12개 시ㆍ도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시ㆍ도 감사부서의 인력을 보강해 회계분야에 대한 자체감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