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합리한 랩 약관 개선 입력2012.11.14 17:09 수정2012.11.15 04: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상환 마감 시한을 오후 4시에서 오후 5시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14일 발표했다. 또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증권사의 불합리한 랩어카운트 약관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은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험성을 설명하는 고지 의무를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국장 떠나 1년 만에 두 배"…연금고수들의 포트폴리오 [일확연금 노후부자] 퇴직연금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복리로 늘어나는 수익률입니다. 연평균 7% 수익률로 월 80만원씩 투자하면 30년 후 9억412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여기서 연평균 수익률이 1%포인트만 높아져도 1억9344만원이 더... 2 [속보] 뉴욕증시, 기술주 랠리에 S&P500·나스닥 신고가 마감 [속보] 뉴욕증시, 기술주 랠리에 S&P500·나스닥 신고가 마감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3 "인보사 사태 무죄"…코오롱티슈진·생명과학 급등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주가가 동반 급등했다. 사업에 적잖은 부담이 된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제거되면서 임상에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