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14일 오전 6시46분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웅진코웨이 매각을 통해 당초보다 최대 3000억여원을 더 벌게 됐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회생절차 개시로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해 △법인세 1500억원 △웅진폴리실리콘 주식 매입 관련 최대 1600억원 △웅진코웨이 배당금 200억~300억원 등에서 추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전망이다.

우선 웅진코웨이 매각 완료 시점이 지난 10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되면서 매각 이익에 대한 법인세 1500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웅진홀딩스가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자회사 극동건설의 손실을 내년에 연결 손익으로 떠안아 웅진코웨이 매각 차익과 상쇄되기 때문이다.

또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미래에셋PE에서 일종의 담보 형식으로 잡은 웅진코웨이 주식 1600억원어치(전체의 5%)를 일단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아왔다. 미래에셋PE는 2009년 7월 웅진폴리실리콘 지분 34.5%를 웅진홀딩스에서 1000억원에 인수하면서 3년 후 1600억원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이에 대한 담보조로 웅진코웨이 주식 5%에 대해 인출 제한을 걸었다.

회생절차 전에는 웅진코웨이 매각을 위해 풋옵션에 응해야 했으나 회생절차 개시로 인출 제한이 법정관리에서 보호받는 담보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미래에셋PE는 향후 소송을 통해 담보권을 가릴 계획이다. 법원이 담보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웅진홀딩스는 결과적으로 1600억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웅진홀딩스는 올해 말까지 웅진코웨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웅진코웨이의 연말 배당도 받게 된다. 당초 10월 매각이 완료됐다면 MBK파트너스가 배당금을 받을 상황이었다. 배당금 문제는 회생절차 신청 후 웅진홀딩스와 MBK가 협의 끝에 배당 의결권은 MBK파트너스가, 배당은 웅진홀딩스가 받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