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갈비를 '최상급'으로 판 소셜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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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헐값의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다.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소갈비를 최고급 고기라고 광고한 것이다.
호주산 소고기 등급 가운데 ‘특S등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S등급’은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하며 호주산 소고기 11개 등급 가운데 하위 9번째 등급이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세트 20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11만9000원짜리를 52% 할인된 5만7120원에 판매한다’고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광고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짧은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쿠팡은 인터넷몰(www.coupang.co.kr)에서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했다.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소갈비를 최고급 고기라고 광고한 것이다.
호주산 소고기 등급 가운데 ‘특S등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S등급’은 42개월령 이하 암소를 의미하며 호주산 소고기 11개 등급 가운데 하위 9번째 등급이다.
쿠팡은 ‘호주산 갈비세트 2050개 한정판매’라고 광고해 사흘 만에 모두 팔아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11만9000원짜리를 52% 할인된 5만7120원에 판매한다’고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광고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짧은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