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유 기간 중 약물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김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해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후 2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낸 김씨는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 불응했고 이후 다시 차를 몰다 두 번째 사고를 냈다. 김씨는 2차 사고 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경찰은 김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김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파주 도심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 2시간 만에 사살했다. 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8분 경기 파주 맥금동 한 도로에서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측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엽사를 동원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 만인 오후 8시45분 인근 농가를 서성이던 멧돼지 2마리를 사살했다. 멧돼지가 도심을 활보하는 동안 인명·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멧돼지들로 인해 다친 사람이 없었던데다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비교적 빠르게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부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내년 12월까지 나머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은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안건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110명 가운데 대의원 109명이 투표해 찬성 65표(59.63%), 반대 43표(39.45%), 기권 1표(0.92%)로 찬성 투표자가 총투표자의 3분의 2인 73표를 넘지 않아 부결됐다고 2일 발표했다.그러나 탄핵을 추진 중인 교사노조 정상화 추진단은 이번 투표의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추진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위원장이 임시 대의원대회 탄핵 찬반투표에서 대의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파행 운영으로 부결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그동안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비를 사적 횡령 배임하여 노조에 큰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추진단은 “탄핵투표 부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투표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난 29일 형사고발 조치 결과에 따라 재탄핵 발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일부 가맹노조 위원장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공금으로 안경 렌즈와 양복을 구입하고, 가족에게 연맹 규약 번역을 맡기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또 추진단 측은 김 위원장이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고 초등교사노조위원장, 대구교사노조위원장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