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를 비롯한 전국 120곳의 사업장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초과이익 발생 사업장이 대폭 줄어서 거래 활성화로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초과이익 부담금 유예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단지만 해당된다.

◆국토부 “전국 수혜단지 120곳 정도”

14일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유예로 전국에서 모두 120개 단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강남권 7개 단지를 포함한 57개 단지가 서울에 몰려 있다.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이보다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114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4구에서만 39개 단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인 20개 단지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19개 단지다.


그러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집값 하락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2년 유예 조치가 없더라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인 까닭이다.

실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2006년 9월 도입됐지만 그동안 부과된 단지는 4곳에 불과하다. 묵동 정풍연립(조합원 수 20명), 면목동 우성연립(15명), 풍납동 이화연립(29명), 한남동 한남연립(31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과이익 부담금은 준공 후 4개월 이내에 3000만원 이상(가구당) 이익을 본 단지에 부과되는데, 제도 도입 이후 준공까지 이뤄진 단지가 별로 없고 개발이익이 생긴 사업장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4개 단지의 조합원 개인당 납부액은 33만8000~5544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통보받은 한남연립 관계자는 “법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강북권 작은 단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강남권 일부단지, 사업추진 ‘잰걸음’

이미 조합을 설립한 단지들은 조합원 간 내분 등 돌발 변수가 없으면 부담금을 피해갈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한 단지가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평균 22개월이 걸린다. 현재 조합설립 인가 상태인 곳들은 시간 여유가 있는 셈이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고덕주공 2단지의 변우택 조합장은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고 건설사 사정이 어려워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2014년 말까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재건축 초기단계(정비구역 지정 또는 추진위 구성)인 곳들은 수혜 가능성이 낮다.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 구성까지 24개월, 추진위 구성 이후 조합설립까지 또 12개월이 평균적으로 걸리는 탓이다.

따라서 대부분 재건축추진위들은 최대한 일정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 단계인 개포주공3단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조합원 수가 많거나 분쟁이 있는 일부 개포지구 내 단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혜가 예상된다 해도 시세나 거래에는 큰 변화가 없다. 개포동 태양공인 관계자는 “방문이나 전화 문의가 거의 없다”며 “재건축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집값 전망이 어두워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김보형/정소람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