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조합을 설립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매몰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도시정비사업 중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이 상당히 이뤄진 조합 설립 단계에서의 매몰비용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 취소 등 ‘출구 전략’에 나서는 도시정비구역이 잇따를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조합을 해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정비사업 구역이 상당수”라며 “최근 경기 부천시에서는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던 주민이 자살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매몰비용 지원 대상은 늘었지만 국비 지원이 빠지면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가 지원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법안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서울시 예산 중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보조금은 39억원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경우 매몰비용 지원 예산이 아예 없어 도의회와 협의해 도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매몰비용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그때까지 지출한 경비 중 회수가 어려운 비용. 통상 재개발·재건축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운영비, 주민 총회 비용 등을 시공사에서 빌려 쓴 뒤 사후에 분양 수익 등으로 정산해왔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