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반대했으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조합에 팔게 된 사업자(주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경기도 안양시 비산2동 재건축조합과 재건축에 반대해온 부동산 임대업자 사이의 소송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4항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문제의 법령들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은 사업에 반대하는 구역 내 사업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넘기라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구역 내에서 임대사업 등을 해온 사업자는 원하지 않아도 시가에 맞춰 소유 부동산을 넘겨야 한다.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매매대금의 10%)를 누가 부담하느냐다. 현행법상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는지 명확치 않지만, 이번 경우 관행상 부동산을 강제매각하게 된 사업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될 수 있다.그러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만큼 불이익을 당하게 될 소지가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부동산 강제매각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자의 재산권 등의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 진행중인 소송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