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을 설립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매몰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통과하는 데는 실패했다.

▶본지 11월15일자 A1, 31면 참조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국회에 도정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혀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로 반려하기로 결정했다”며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토위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면 추진위가 구성된 서울 시내 260개 구역뿐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292개 구역 중 해산구역 매몰비용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해야 한다. 이들 292개 조합의 매몰비용은 약 1조3000억~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10%만 실제 해산을 결의해도 1300억~1600억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한편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매몰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또 다른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매몰비용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